[팁]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계절관리제 신청하기
check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하기. [팁]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계절관리제 신청하기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지급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간 1,850km 이하로 운행하면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driving-mileage.seoul.go.kr/)에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등록"에 들어가면 등록기간인 1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