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잠깐 정차할 일이 있을 때 항상 신경쓰이는 주차단속 카메라.
주차 단속 카메라는 보통 두 번 촬영해 일정 시간 이상 주차 중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첫 번째 촬영 시 문자로 알림을 받아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팁]
지자체 주정차단속 알림 무료 신청하기 /
주차 단속, 과태료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지자체 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괄 신청이 불가능 하기에 하나씩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무료로
주거지 또는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 신청하면 된다.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행 지자체와 링크는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LIN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강동구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봤다.
지자체 별로 차량 1대 당 등록 인원 및
본인 차량이 아닐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른데,
보통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휴대폰 인증 만으로도 가능하다.
등록은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이 끝나면 처리 결과가 문자로 전송된다.
정상적으로 등록됐다면 앞으로 주차 단속 1회 촬영 시 문자가 오고,
2회 촬영 전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알림이 100% 정확하게 오는 건 아니며
이동식 단속의 경우 알림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