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해놓기.
[팁]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마일리지 사용처 확인하기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에 접속한 다음,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아이디가 있는 경우 로그인,
없는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사진.](http://138.2.119.74/wp-content/uploads/2019/12/re_img_2-3.webp)
로그인이 완료되면,
현재 누적 주행거리를 등록하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에 “최초 주행거리 등록”을 클릭한다.
이렇게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과 총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한 다음,
총 주행거리를 입력해주고 “저장”을 누르면 된다.
승인 대기 상태로 넘어가는데,
평일 기준 하루 정도면 승인이 완료된다.
이후에는 1년마다 실적 주행거리 등록 메시지를 받으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진을 최신으로 갱신해주면 된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사진.](http://138.2.119.74/wp-content/uploads/2019/12/re_img_5-2.webp)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대한 계산 방법.
1년 미만인 경우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연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마일리지는 에코 마일리지와 동일하게 1대 1 현금 전환이 가능하며,
자동차세 등 세금 납부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화상품권 교환이나 기부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마일리지 수령이 가능한지 모의 계산도 가능하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사진.](http://138.2.119.74/wp-content/uploads/2019/12/re_img_8-2.webp)
비상 저감조치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령 당일 17시 15분 이후 운행을 마치고
아까처럼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한 다음,
다음날인 시행일 당일 하루 동안 운행을 하지 않고
모레가 되는 날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찍고 업로드 해 주행거리가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승인을 거쳐 3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다.
1대 1 비율로 현금 전환이 가능한 마일리지이기도 하고,
지구를 생각해서라도 운전자에게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tip / 주행거리 단축과 비상저감조치 참여로 마일리지 모으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