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 영문 주소명 준비하기.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계정 보류 세금 정보 업데이트하기
며칠 전부터 계정 보류에 대해 알림이 떴는데,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발생한 알림이었다.
세금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 보류되며 전체 수익의 최대 24%를 공제한다고 한다.
세금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애드센스에 접속해
‘업데이트’ 혹은 ‘지급 – 설정 관리’를 클릭한다.
‘세금정보 추가’를 클릭해
등록을 진행한다.
계정 유형에 대해 ‘개인’과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아니기에 ‘아니요’를 선택하고
W-8BEN 양식을 선택하여 이동한다.
개인 이름을 영문명으로 작성하고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해 이동한다.
나머지는 빈칸으로 두지만,
사업자 번호가 있다면 ‘외국인 TIN’에 입력하고 진행한다.
모든 칸을 작성해야 하는데
‘상세 주소’는 영문 주소로 작성해야 한다.
영문 주소는 네이버에서 ‘영문주소’를 검색하여
간단하게 변환이 가능하다.
마지막 체크 박스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진행한다.
조세조약은 기본으로 ‘아니요’를 선택하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했다면 ‘예’를 선택하여 진행한다.
서류를 확인한 다음
체크 박스를 체크한 후 다음으로 진행한다.
서명에 영문명을 적은 후 ‘예’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첫 번째에 ‘아니요’를 선택 후 체크하고,
두 번째에 이전에 수익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아래 문항을 선택 후 체크한 다음
‘제출’을 클릭해 마무리한다.
첫 수익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윗 문항을 선택하면 된다.
세금 정보 등록이 완료된 모습.
상태에 ‘승인됨’이 출력된다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이다.
세금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의 최대 30%를 공제하며,
이 외 나머지 전체 수익은 별다른 공제 없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체 수익에서 공제를 하니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가 있다면 세금 혜택 적용이 가능하니 기입하는 편이 낫다.
tip / 사업자인 경우 ‘TIN’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