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하기.
[팁]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계절관리제 신청하기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지급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간 1,850km 이하로 운행하면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driving-mileage.seoul.go.kr/)에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등록”에 들어가면
등록기간인 11월 20일 – 30일 안에 차량의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현재 주행거리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된다.
계기판 사진은 반드시 총 누적 주행거리가 나온 사진이어야 한다.
“계절관리제 이력”을 통해 참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해 3월에 종료 주행거리를 등록하고
4개월 간의 총 주행거리가 1,850km 미만이라면 1만 마일리지를 지급받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마일리지가 계절관리제로 바뀌면서 참여도 쉬워지고,
탄력적인 주행으로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tip / 기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도 잘 활용하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