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된지 어느덧 2년.
여전히 나에게 제주는 머무르고 싶은 특별한 장소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그 준비를 위해 잠시 떠나고자 한다.
살고있는 집도 전세 만기일이 다가와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앞서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를 통보했다.
독립 기록
11)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만기 통보하기
질리지 않고 테라스에서 바라볼 수 있던 노을.
곧 못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괜히 아쉬워진다.
전세 계약 만기 통보는 최소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야한다.
녹음된 통화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만기 통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돼 보험금 신청이 어려워진다.
전세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다음 일정도 있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전에 만기 통보를 해서 다음 세입자를 찾는 게 좋다.
만기 통보는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
통화의 경우는 녹음이 돼야 하고 문자는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당시에는 아이폰 통화녹음이 불가했기에
스피커폰으로 한 다음 맥으로 녹음하려고 했는데
똑똑하게도 통화 중에는 맥에서 녹음이 안되더라.
어쩔 수 없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사정을 설명하고
답장을 받는 식으로 만기 의사를 밝혔다.
지금은 SKT 사용자만 가능하지만
아이폰 통화 녹음이 가능한 에이닷 앱이 나오면서
좀 더 쉽게 만기 의사를 도달시킬 수 있게 됐다.
전세 계약 만기 통보를 마쳤다면
이제 임대인은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임차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오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과 당근에 집을 내놓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한다.